-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으며 기준연금액은 단독 34만 9,700원이고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받는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에서 이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선정기준액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이며 전년보다 단독 19만 원 늘었다.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단독 34만 9,700원으로 정해졌다. 노인 부부의 기준연금액은 55만 9,520원으로 단독가구와 같은 비율로 올랐다.
기준선이 올랐다고 중간 소득층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연금을 받는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도 아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연금소득이 들어가고 재산과 부채도 환산돼 합산되며,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선정기준액이 오른 배경으로 복지부는 공적연금 소득 7.9%, 사업소득 5.5%, 주택 자산가치 6.0%의 상승을 꼽았다.
새로 65세가 되는 경우 신청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제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했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기준 수급자는 약 779만 명이며 이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노인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적극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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