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 시행,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건보공단 지사
노쇠와 질병,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됐으며,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다.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이 확정되기까지 1~2개월가량 걸린다.
제도의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1단계 시행 기간은 2026~2027년이며,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4개 분야에서 30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종류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필요한 사람이 기본 대상이다. 65세 미만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 해당하는데, 이 경우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
신청은 방문이 기본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한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이용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에는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하는 구조다.
제공 서비스는 방문 진료, 영양도시락 지원, 건강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개인별로 조합된다.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있으면 통합돌봄과 병행할 수 있다. 한 창구에서 여러 서비스를 묶어 안내받는다는 점이 개별 신청 방식과 다르다.
입원 중인 환자는 절차가 짧아진다. 통합돌봄 협약을 맺은 약 1,200개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퇴원을 앞둔 환자가 병원에서 지역 돌봄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 제도가 기존 복지 신청과 갈리는 지점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대상 여부는 건강상태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판정된다. 장기요양 같은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정되는 방식이어서, 이미 서비스를 쓰고 있어도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은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접수와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서를 받는다.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은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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