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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병원비가 거의 없나"… 1종 의원 1,000원, 2종 병원급 15%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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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초연금 얼마까지"…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부부 395만 원 이하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0.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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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돌볼 사람 없다”…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14일 안 신청하면 44시간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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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면 집에선 누가 돌보나”… 통합돌봄, 65세 이상 소득 제한 없이 신청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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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면 병원비가 0원인가"… 희귀·중증난치는 면제, 만성질환은 14%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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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병원비, 긴급복지로 1회 300만 원… 퇴원 전 신청이 조건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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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병원비가 거의 없나"… 1종 의원 1,000원, 2종 병원급 15%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에서 1,000원을 내고 입원 때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2종 수급자는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 진료비의 1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부담 구조가 따로 정해져 있어 같은 병원이라도 내는 방식이 다르다. 수급 여부와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된...-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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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초연금 얼마까지"…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부부 395만 원 이하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0.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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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돌볼 사람 없다”…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14일 안 신청하면 44시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가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양·가사·동행 지원이 한 달 동안 최대 44시간 제공되며 신청부터 이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3~7일이다. 노인맞춤돌...-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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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면 집에선 누가 돌보나”… 통합돌봄, 65세 이상 소득 제한 없이 신청
노쇠와 질병,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됐으며,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다.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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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면 병원비가 0원인가"… 희귀·중증난치는 면제, 만성질환은 14%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 된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률이 14%로 내려가고, 의원과 치과의원에서는 외래 진료 때 정액 1,000원만 낸다.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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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병원비, 긴급복지로 1회 300만 원… 퇴원 전 신청이 조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회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이 경계선이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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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병원비가 거의 없나"… 1종 의원 1,000원, 2종 병원급 15%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에서 1,000원을 내고 입원 때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2종 수급자는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 진료비의 1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부담 구조가 따로 정해져 있어 같은 병원이라도 내는 방식이 다르다. 수급 여부와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복지...-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7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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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초연금 얼마까지"…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부부 395만 원 이하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 부모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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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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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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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돌볼 사람 없다”…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14일 안 신청하면 44시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가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양·가사·동행 지원이 한 달 동안 최대 44시간 제공되며 신청부터 이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3~7일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빨리 받도록 보건복...-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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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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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면 집에선 누가 돌보나”… 통합돌봄, 65세 이상 소득 제한 없이 신청
노쇠와 질병,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됐으며,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다.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이 확정되기까지 1~2개월가량 걸린다. 제도의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소관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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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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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면 병원비가 0원인가"… 희귀·중증난치는 면제, 만성질환은 14%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 된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률이 14%로 내려가고, 의원과 치과의원에서는 외래 진료 때 정액 1,000원만 낸다.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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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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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병원비, 긴급복지로 1회 300만 원… 퇴원 전 신청이 조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회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이 경계선이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퇴원해 진료비를 결제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이 제도...-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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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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