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받고, 치매안심센터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나눈다
치매 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는 길을 잃기 전에 경찰에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다. 등록은 안전Dream 앱이나 누리집 safe182.go.kr, 가까운 경찰서에서 하며, 실종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위치를 알려 주는 장치는 따로 있다.
근거로 삼은 자료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정부 정책기자단의 두 곳이다. 생활법령정보의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이고, 정책기자단 기사는 2024년 5월자다. 앱 운영은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맡는다고 기사는 소개한다.
지문 사전등록은 치매 환자만의 제도가 아니다. 등록 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고, 보호자가 대신 등록한다.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호자가 세 번째 분류를 골라 등록하는 구조다.
등록 방법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안전Dream 앱의 지문사전등록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집에서 등록할 수 있다.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과 누리집 등록도 같은 제도에 속한다.
등록하는 정보는 폭이 넓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지문, 신체 특징이 들어가고 보호자 정보가 함께 표시된다. 또한 사진은 시간이 지나 모습이 달라지면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사전등록이 위치 추적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위치 확인은 배회감지기의 역할이며,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치매 증상이나 배회 행동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위치는 5분 간격으로 표시되고 안전구역 세 곳을 벗어나면 가족에게 알림이 간다.
배회감지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완전히 누워 지내는 사람과 배회하지 않는 사람,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고, 제품에 따라 비용이 들 수 있다.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를 거치며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고유번호와 경찰 번호 112가 적혀 있어 옷에 다림질로 붙일 수 있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 한 번 신청하면 인식표 80장과 보호자 카드가 함께 나오는 방식이다.
발견한 사람에게도 신고 책임이 따른다. 생활법령정보는 치매 때문이든 다른 이유든 길을 잃은 노인을 발견하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데리고 있으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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