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10월 20일 국감 보고…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연 1회 정산, 추가 납부 3조 2,911억 원·환급 1조 8,014억 원, 시행 시기는 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의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로 공단이 직접 계산하는 직권 정산이어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 시뮬레이션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 232만 세대가 환급 대상으로 나왔다.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공단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담겼다. 정산 대상을 넓히는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의 별도 발표나 법령 개정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매년 4월 확정 소득에 맞춰 차액을 정산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기 정산 절차가 없다.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제때 부과되지 않고, 소득이 줄어도 본인이 증빙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 신청으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025년 기준 21만 세대에 그쳤다.
공단 시뮬레이션 결과는 추가 납부 394만 세대에 3조 2,911억 원, 환급 232만 세대에 1조 8,014억 원, 변동 없음 390만 세대로 집계됐다. 금액을 세대수로 나눈 단순 평균은 추가 납부가 세대당 83만 원대, 환급이 77만 원대로 계산된다. 둘의 차이인 1조 4,897억 원이 순증액이며, 공단은 약 1조 5,000억 원의 재정이 확충되는 것으로 보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쓸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정산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8,000억 원이 환급되고 4조 5,000억 원이 추가 납부되면서 3조 7,000억 원의 재정이 늘었다. 확대안은 이 구조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정산 결과는 소득 변화에 따라 갈린다. 부과 때 기준보다 전년도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차액을 추가로 내고, 줄어든 세대는 차액을 돌려받으며, 변동이 없는 세대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많다. 시행 시기,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의 정산 기준, 분할납부 같은 보완책, 법령 개정 필요 여부는 보도된 공단 보고 내용에 나오지 않는다. 디지털타임스는 10월 20일자 사설에서 추가 부담이 소득이 불규칙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단계여서 현재 부과 방식은 그대로다. 지금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를 증빙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연 1회 4월 정산도 종전과 같이 진행된다.
본인의 현재 보험료와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소득 감소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때는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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