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박지원 의원 15~16일 국감서 공개, 2025년 소멸 환급금 240억 원 중 65세 이상 69.4%… 3개월 안 소멸 예정 482억 원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 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2023~2025년 지급 결정분 기준 32만2,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단 자료에 따른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이며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환급 계산에서 제외된다.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은 226만1,271명, 환급액은 2조8,915억 원이다.
환급은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이듬해에 이뤄진다. 상한액이 진료 다음 해 8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2025년 1월 진료분은 2026년 8월에야 돌려받는다. 최대 19개월, 1년 7개월이 걸리는 구조다. 공단은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면 초과분을 다시 거둬야 하는 환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조기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급 단계에서도 차이가 난다. 2025년 기준 지급동의계좌 등록률은 58.0%여서 나머지 약 42%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9월 29일 기준 2025년 결정분 미지급자는 16만2,420명이고, 이 가운데 12만1,631명(75%)이 소득 하위 30%다.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약 4만2,000명이다. 2024년 결정분 10만3,999명과 2023년 결정분 5만5,770명을 더하면 32만2,189명이 된다.
시효가 끝나 사라진 금액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6일 공개한 공단 자료에서 확인된다. 소멸 환급금은 2018년 30억 원에서 2025년 240억 원으로 8배가 됐다. 2025년 소멸액 가운데 65세 이상이 166억 원(69.4%), 75세 이상만 115억 원(47.9%)이었고 소득 하위 50%가 196억 원(81.6%)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소멸액은 65세 이상이 100만6,000원으로 65세 미만 60만7,000원의 약 1.7배다.
앞으로 사라질 금액도 크다. 같은 자료에서 9월 9일 기준 1년 안에 시효가 끝나는 환급금은 13만4,200건 922억 원이고, 3개월 안에 끝나는 환급금은 6만1,571건 482억 원이다.
서 의원은 소득 1~3분위부터 잠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과 기초연금·의료급여 등 정부가 이미 보유한 계좌와 연동한 자동지급 확대를 요구했다. 이 방안이 제도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는 계좌 등록과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이 달라진다.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절차에 따라 신청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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