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 근거 1995년 도입, 퇴원 때 병원 원무과 미납확인서 작성… 상환 의무는 남고 이미 낸 비용은 소급 불가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병원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에게서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신청은 퇴원 때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받지 못한 진료비를 심평원에서 보전받는다. 1995년 도입돼 30년이 넘었지만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인지율은 27.1%에 그쳤다.
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세계일보가 2025년 3월 11일 보도한 예산 현황을 보면 대지급 예산은 2024년 85억 6,700만 원, 2025년 65억 8,300만 원이었고 전년도 미지급금이 당해 예산의 32~40%를 차지했다. 2025년 예산은 전년보다 19억 8,400만 원 적다. 병원이 제도를 적극 안내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와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구조가 꼽혔다.
대상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응급증상이 아니거나 지불능력이 충분하면 제외된다는 것이 2014년 보도에 나온 설명이다.
대지급 범위는 응급진료를 받은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환자 본인부담분이다. 증상이 안정된 뒤의 일반 진료 비용은 빠진다. 전북도민일보는 2022년 3월 27일 보도에서 이 범위와 함께 미납확인서 작성 절차를 소개했다. 미납확인서는 응급진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시점에 쓰며, 이미 진료비를 낸 뒤에는 작성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가 갚는 절차는 심평원이 대지급 이후 보내는 납부고지서로 시작된다. 고지서에 상환 기한이 적히며, 같은 보도는 분할상환이 최대 4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신 내주는 제도일 뿐 면제 제도는 아니어서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소급 불가로, 이미 낸 응급실 비용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둘째는 범위로, 응급진료 외의 비용은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셋째는 상환 의무자로,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해당한다.
2014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이용 규모는 2009년 약 25억 원에서 2013년 약 41억 원으로 5년 새 61% 늘었다. 같은 보도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소득·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외상 진료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빌려주는 구조인 셈이다.
신청과 상환 방법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세계일보 2025년 3월 11일자, 전북도민일보 2022년 3월 27일자, 2014년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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