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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끝"… 피부양자 탈락, 재산 9억이면 예외 없다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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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매년 11월 자격 재확인… 탈락하면 다음 해 1월부터 지역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되는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1월 이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확인하고, 기준을 넘긴 사람은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재산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근거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별표1의2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실제 자격 확인과 고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지금의 소득·재산 기준은 2022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득요건에서 합산되는 항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섯 가지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바로 제외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과표 5억4,000만원 이하라면 소득 2,000만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고, 5억4,000만원을 넘어 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좁아지며,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어서, 주택은 대체로 공시가격의 60% 안팎에서 계산된다.


부양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대상은 형제자매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별도 조건 없이 부양요건을 인정받지만,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흔히 혼동하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탈락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인데, 연금소득도 합산 대상이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한다. 다른 하나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얹혀 산다고 안심하는 경우로, 재산요건은 피부양자 본인 명의 재산만 반영하므로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공동명의자라면 지분만큼 과표에 합산된다.


자격을 잃으면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함께 반영해 산정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자격 재확인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의 자격조회 메뉴에서 확인된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11월 재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공단 지사에 미리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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