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대상,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진료비 90% 지원… 분만일로부터 6개월 내 보건소 신청
조기진통이나 전치태반,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 질환은 모두 19개다. 조기진통과 양막의 조기파열을 비롯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지정돼 있다. 이 중 하나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대상이 된다.
지원 범위는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이며,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된다. 이 금액의 90%를 지원하되 1인당 한도는 300만원이다. 소득 기준이 별도로 없어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제도와 다르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방문 신청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받고,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아이마중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공통과 해당자 추가서류로 나뉜다. 공통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다. 등본상 출생 확인이 안 되면 출생보고서나 출생증명서를, 사산인 경우 사산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실손보험과 헷갈려 중복 신청이 안 되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는 실손보험과 별개로 운영돼 함께 받을 수 있다.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다태임신은 그 자체로 19대 질환에 포함돼 있어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하다.
신청 기한인 분만 후 6개월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진단서의 질병명·질병코드 인정 범위나 구체적인 제출서류 목록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ST 뉴스
-
"감기약 약국서 샀는데 실손 되나"… 처방전 없는 약 0원, 조제비는 통원 합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감기약이나 소화제 값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값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5일까지 판매된 4세대 실손은 약국 조제비를 같은 날 외래 진료비와 합쳐 통원 1회로 계산해 급여는 1만원 또는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을 ... -
"경증이라 90% 냈는데 실손 되나"… 응급실 진료비, 약관 제외는 관리료뿐
2024년 9월 1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낸다. 이렇게 낸 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가입 세대와 병원 종류에 따라 보험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과 보험개발원 실손24에서 이뤄진다. 2016년 1월... -
"입원했더니 밥값이 따로"… 식대 50% 본인부담, 상급종합 한 끼 2,830원
입원하면 식사 한 끼마다 건강보험 식대의 50%를 환자가 내며, 202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식은 한 끼 5,660원 가운데 2,830원, 종합병원은 5,410원 가운데 2,705원이 본인부담이다. 이 규정은 입원 기간에만 적용되고 납부처는 입원한 병원이다. 외래 진료나 응급실 체류에는 식대 급여와 본인부담 규정이 없다. ... -
“희귀암이라 포기했는데”… 10월부터 폐암·위암·요로상피암 신약 3종 급여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환자(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환자(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값의... -
“CAR-T 급여 어디까지”… 킴리아 5%·1,800만 원, 예스카타 2차 치료는 심사 중
1회 투약에 약 3억 6,000만 원이 드는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는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약값의 5%인 약 1,8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83만~598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같은 계열인 예스카타는 3차 이상 치료에만 급여기준이 있으며, 2차 치료 확대는 7월 건... -
"CT 찍고 실손 청구하려는데"… 통원 3만·10만원에서 갈리는 서류, 시효 3년
CT·MRI·초음파 검사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으려는 가입자는 통원 진료비가 3만원 이하면 보험금청구서와 병원 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더해, 10만원을 넘으면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추가 증빙까지 보험사 앱이나 보험개발원 실손24로 낸다. 입원 검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