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년 10월 1일 시행… 단순 두통·어지럼은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급여 인정 횟수 1회
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뇌 MRI를 찍을 때 촬영 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본인부담률 30~60%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런 소견 없이 단순 증상만으로 촬영하면 선별급여로 분류돼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오른다. 검사비를 40만 원으로 잡으면 12만 원과 32만 원으로 갈린다. 촬영 전에 신경학적 검사를 했는지와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두통과 어지럼에 대한 MRI 급여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이며,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정상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 인정은 두 갈래로 나뉜다. 진료의가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해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가 하나이고, 벼락두통이나 중추성 어지럼처럼 뇌질환을 강하게 의심할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가 다른 하나다. 두 경우 모두 본인부담률 30~60%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런 소견이 없는 단순 두통·어지럼 촬영은 선별급여로 넘어가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가고, 급여로 인정되는 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뇌 MRI 검사비를 40만 원으로 가정하면 30%일 때 12만 원, 80%일 때 32만 원이다. 뇌혈관까지 함께 촬영하면 총액이 커져 격차도 그만큼 벌어진다.
선별급여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별급여도 정해진 수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항목이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분으로 처리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이 들어가지 않아 연말에 초과금을 돌려받을 때 이 금액은 빠진다.
촬영 전 신경학적 검사 기록이 판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눈의 움직임 확인, 팔다리 근력 측정, 균형 검사 같은 진료실 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문진만 받고 곧바로 촬영했다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증상이 갑작스럽고 심한 경우는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벼락두통은 몇 초 만에 최고 강도에 이르는 두통으로 지주막하출혈 같은 응급 상황의 신호일 수 있어 급여기준에서도 별도로 다룬다.
본인 촬영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검사 전 진료실에서 확인된다. 세부 급여기준 원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용기준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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