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회 초과분은 수가 50% 산정, 스테로이드 사용 시 1주 이상 간격… 도수치료와 달리 건강보험 적용
허리나 목 통증으로 받는 신경주사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다. 정식 명칭은 신경차단술이며, 의원급 외래에서는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하는 만큼 반복해 받을 수 있는 시술은 아니다.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주 2회에서 3회,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2023년 고시 제2023-242호로 산정기준이 정비됐다. 상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 기간은 치료기간당 2개월까지 인정된다.
2개월 제한에는 예외가 있다.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 다섯 가지다. 만성 통증이 오래 이어지는 질환에는 기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횟수가 늘어나면 수가 산정이 달라진다.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가 산정되고, 15회를 넘으면 50%만 산정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시술을 계속 이어가는 데 의료기관 쪽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다.
약물에 따라 간격 기준도 따로 있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른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신경차단술은 1주 이상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척수신경총차단과 후지내측지차단, 추간관절차단은 2주 이상 간격이 필요하다. 통증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 다시 맞는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 근거다.
같은 날 다른 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도 제한이 붙는다. 동일 병소에 여러 종류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 주된 차단술은 100%, 두 번째는 50%가 산정된다.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같은 날 시행하면 한 종류만 인정된다. 영상 유도에 쓰는 투시장비 비용은 따로 산정되지 않는다.
헷갈리는 지점은 다른 통증 치료와의 구분이다. 신경차단술은 급여 항목이지만,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로 불리는 프롤로주사는 비급여다. 같은 통증 치료로 묶어 생각하기 쉬우나 영수증에서 항목이 갈리고 실손보험 청구 방식과 자기부담금 계산도 달라진다.
본인이 받은 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확인된다. 창구에 요청하면 발급된다. 항목별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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