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기준 입원 본인부담률, 일반환자 20%·15세 이하 5%·2세 미만 영유아 면제… 식대와 상급병실료는 경감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 갈린다.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내지만 15세 이하 아동은 5%, 2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딸린 별표2이고, 별도 신청 없이 병원 수납 단계에서 자동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입원진료 본인부담 기준표는 환자를 유형별로 나눠 부담률을 달리 매긴다. 일반환자 20%, 15세 이하(2세 미만 영유아 제외) 5%, 2세 미만 영유아 면제가 기본 골격이다. 같은 표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도 면제로 분류되고, 고위험 임신부는 10%, 요양병원 선택입원군은 40%가 적용된다.
주의할 대목은 이 부담률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붙는다는 점이다. 입원 기간에 나오는 식사는 진료비가 아니라 별도 항목이어서, 기본식대와 가산식대를 합한 식대 총액의 50%가 본인부담으로 계산된다. 두 살 미만 아기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0원으로 찍혀도 영수증에 식대가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실료에서도 나이 경감은 작동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해당 비용의 50%, 3인실은 40%이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40%와 30%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는 30%가 붙는다. 15세 이하 아동이 2인실에 입원하면 진료비는 5%로 계산되지만 병실료에서는 40~50%를 부담한다. 1인실은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차액 전부가 환자 몫이다.
선별급여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별표2 제4호는 선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30%, 50%, 80%, 90%, 95%로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아동 경감이 끼어들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은 애초에 본인부담률 계산 대상이 아니다.
입원이 길어지면 부담률 자체가 움직인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5%포인트, 31일부터는 10%포인트 상향된다. 장기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환자와 보훈 대상자, 산정특례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이 차등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아동 입원비 경감은 급여 진료비 한 칸에만 적용되는 장치다. 급여 진료비가 500만 원인 열 살 아이의 입원이라면 본인부담은 25만 원이지만, 여기에 식대 절반과 상급병실 차액, 비급여 검사비가 얹히면 실제 결제액은 그보다 크게 불어난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2세 미만 영유아라면 급여 진료비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
본인부담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는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확인된다. 계산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유형별 부담률 표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본인부담기준 안내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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