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최대 36개월간 퇴직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적용
정년퇴직이든 이직 준비든,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당혹감이 있다. 직장에 다닐 때 월 12만 원쯤 내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다음 달 지역가입자 고지서에서 30만 원, 40만 원으로 찍혀 나오는 일이다.
소득은 끊겼는데 보험료는 오른다.
◆ 왜 오르나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매기고,
절반을 내주던 회사도 없다.
집 한 채가 있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나오는 구조다.
◆ 되돌리는 장치, 임의계속가입
이런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고 만든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다. 신청하면 퇴직 전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직장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낼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두 가지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둘째,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많을 것.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싸다면 신청할 이유가 없다.
◆ 진짜 핵심은 '2개월'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기한이다.
신청은 최초로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사유를 불문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퇴직 직후는 정신없는 시기다. 이직 준비, 실업급여 신청,
퇴직금 정산이 겹치는 사이 첫 고지서를 무심코 납부하고
두 달을 흘려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퇴직했다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즉시
납부기한 날짜에 두 달을 더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 신청 방법과 함께 볼 것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직장 가입 이력과 재산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신청 전에 '지역보험료 vs 임의계속 보험료'를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다만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소득·재산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퇴직 후 한 달 안에 이 세 갈래(지역가입 유지,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재)를 한 번에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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