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건강보험 50%, 1인실은 여전히 비급여…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되는 항목
갑작스러운 입원이 결정되면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지금 6인실이 없어서 우선 1인실로 올라가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다. 수술비나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얼마씩 깎아 주겠지 하고 넘기지만, 퇴원할 때 받아 든 계산서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항목이 병실료인 경우가 적지 않다.
병실료는 몇 인실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2019년 7월 1일에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까지 급여 범위를 넓혔다. 이때 정해진 것이 병실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률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3인실은 입원료의 40%, 2인실은 50%를 환자가 부담한다.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20%인 것과 비교하면 높지만, 급여가 적용되기 전 전액을 내던 시절과는 부담의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1인실이다. 1인실은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격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예외를 빼면 병원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그대로 낸다. 의료 전문지 메디포뉴스가 보도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1인 병실료 조사에서는 평균이 34만 원대, 일부 병원은 46만 원까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만 머물러도 병실료로만 100만 원 안팎이 나온다는 계산이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거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실손의료보험,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병실료 앞에서는 생각보다 힘이 약하다.
실손보험의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은 '기준 병실료와 상급병실료의 차액 중 50%'를 지급하되, 하루 10만 원을 한도로 두는 구조가 표준화 실손(2009년 이후 상품)의 일반적인 약관이다. 1인실이 하루 35만 원이고 기준 병실이 3만 원이라면 차액 32만 원의 50%는 16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은 10만 원에서 멈춘다. 나머지는 환자 몫이다. 본인이 가입한 세대와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약관의 '상급병실료 차액'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아예 계산에서 빠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1인실 병실료(비급여)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2인실·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까지도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병실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상한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입원이 예정돼 있다면 확인해 둘 것이 있다. 첫째, 입원 예정 병원의 병실 종류별 하루 비용을 원무과나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서 미리 확인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병원별로 비교할 수 있다. 둘째, 1인실을 쓰게 됐다면 그것이 병원 사정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 필요(격리 등)에 따른 것인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셋째, 상급병실을 오래 쓸 상황이라면 다인실 대기 순번을 원무과에 요청해 두고, 자리가 나는 대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절감책이다.
병실료는 '치료비'가 아니라 '숙박비' 성격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다. 그래서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여기서는 인색하다. 입원 안내를 받는 그 순간, 며칠을 어느 병실에서 지낼지 물어보는 짧은 질문 하나가 퇴원 계산서의 자릿수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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