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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내던 병원비가 5년째 되는 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재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까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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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잔존암·전이암·재발 또는 항암치료 지속이 요건

 암 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간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진다. 통상 입원 20%, 외래 30~60%인 부담이 5%로 내려가니 항암치료가 길어질수록

차이는 커진다. 문제는 이 5년이 끝나는 날이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본인부담률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재등록으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재등록 요건은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환자다. 요컨대 '아직 암을 치료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신청 시점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다. 이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등록에 시간이 걸려서가

아니라, 종료일을 지나쳐버리면 그사이 발생한 진료비에 5%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년이라는 기간이 워낙 길어 본인도 가족도 만료일을 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특례는 종료된다. 다만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재등록이 가능한 길이 남아 있어, 주치의와 상의해

확인해볼 여지가 있다.


산정특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그대로

작동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이듬해 사후 환급된다. 또 암 치료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추적 검사 중 상당수는 급여 항목이어서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 정보와

종료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고, 종료 한 달 전부터 진료받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만료일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만으로도 놓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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