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에 이미 들어 있는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부터 2년마다, 본인부담은 0원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하셔."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걱정이 생긴다.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게 하고 싶은데 어디로 모시고 가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 만 66세가 되신 부모님이라면,
따로 예약할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안에 이미 검사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반건강검진은 나이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진다.
공통 항목인 혈압·혈액·소변·흉부 X선 검사 외에 성·연령별 항목이 추가되는데,
만 66세 이상에게는 인지기능장애검사가 2년마다 포함된다. 여기에 만 66세가 되는
해에는 노인신체기능검사가 한 차례 더해진다. 여성이라면 골밀도검사도 같은 해에
들어간다.
인지기능장애검사는 흔히 상상하는 정밀 뇌영상 검사가 아니다. 검진기관에서
받는 설문형 선별검사로, 최근 기억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관한 문항에
답하는 방식이다. 소요 시간은 대체로 10~15분 안팎이다. 노인신체기능검사 역시
낙상 위험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문진 중심 검사다. 두 검사 모두
일반건강검진 항목이므로 검진 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 검사의 역할은 '진단'이 아니라 '거르기'다. 선별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만 60세 이상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이상 소견이 나오면
협약 병원의 진단검사·감별검사로 연계된다. 즉 국가건강검진에서 나온 한 줄짜리
결과가 무료 정밀검사로 가는 입구가 되는 셈이다.
주의할 점은 나이 계산 방식이다. 국가건강검진의 연령 기준은 검진을 받는 해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2년에 한 번 돌아온다. 짝수 해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홀수 해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 되는 구조여서,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에게는 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라면 검진기관에서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검진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바로 볼 수 있다. 둘째, 예약할
때 인지기능장애검사와 노인신체기능검사가 포함되는지 검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진기관에 따라 문진표 작성 단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인지기능 항목에 '추가 상담 권고'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검사 자체보다
결과 이후의 한 걸음이 실제 도움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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