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세 이상 B형·C형간염 보유자와 간경변증 환자는 연 2회 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본인부담 0원
아버지가 병원에서 "6개월 뒤에 또 초음파 보러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왔다. 옆집 아저씨는 2년에 한 번 받는다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1년에 두 번일까. 게다가 검진비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히 아픈 데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뭔가 제도가 다른 걸까.
정답은 '간암검진 고위험군'이다. 국가암검진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가운데 간암검진만 유일하게 검진 주기가 6개월, 즉 1년에 두 번이다. 나머지 암검진이 1~2년 주기인 것과 확연히 다르다.
■ 누가 대상인가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암검진 사업 기준으로, 간암검진 대상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사람
-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anti-HCV) 양성인 사람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여기에 더해, 과거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이력이 있으면 공단이 이를 근거로 고위험군에 포함시킨다. 즉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진료·검진 데이터상 해당 이력이 잡히면 검진 안내문이 자동으로 날아온다. 아버지가 "신청한 적 없는데 안내문이 왔다"고 한다면 이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 무엇을 검사하나
검사 항목은 두 가지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혈액검사를 함께 받는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증상이 나타난 뒤 발견하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이 현재까지 확립된 조기 발견 방법이다.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 역시 40세 이상 B·C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연령과 무관하게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에게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 비용은 얼마나
국가암검진의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10%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가입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없다. 아버지가 "거의 돈이 안 들었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어느 쪽인지는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안내문에 표기돼 있다.
■ 놓치기 쉬운 예외
이미 간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된 환자는 국가암검진 대상에서 5년간 유예된다. 치료·추적관찰 체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거에 B형간염 보균 사실을 알았지만 최근 몇 년간 병원에 가지 않아 검진 이력이 끊긴 경우에는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지금 할 일
내가 또는 부모님이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건강iN' 메뉴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나온다면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받을 수 있으므로, 상반기에 받지 않았다면 남은 하반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검진기관은 같은 화면에서 지역별로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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