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의료비 등 소득 기준으로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 늘어날 가능성
매년 여름 조용히 발표되지만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은 수치가 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재난적의료비 지원, 산정특례 본인부담 경감 등 상당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선으로 삼는다.
정부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내년 692만 9885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 2인 가구는 448만 645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되며, 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이 공표된다.
이 인상이 의료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를 넘으면 연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상대적으로 기준선 아래로 들어오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어, 정책 설계상 지원 대상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돼 조정된다.
내년도 정확한 의료급여·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과 재난적의료비 소득 기준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부 고시를 통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이 기준선에 가깝다면, 연말 정책 발표를 챙겨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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