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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어도 월급 대신 받는다는 상병수당, 나도 해당될까? 2027년 하반기 전국민 확대 추진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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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15~64세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대상 검토...하루 최대 6만8100원

 몸살이 나도, 수술을 받아도 쉬면 그날 벌이가 끊기는 사람들에게 상병수당은 낯선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을 2027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득 제한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전 국민(외국인 근로자 포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특히 의미 있는 건 최근 발표된 효과 검증 결과 때문이다. 지난 7월 15일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급자의 '프리젠티즘'(아파도 경제적 이유로 참고 일하는 비율)은 43.4%로, 받지 못한 비교군의 66.7%보다 23.3%포인트 낮았다. 아파도 쉴 수 없어 무리하게 출근하는 현실을 실제로 줄이는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지급 방식도 이미 윤곽이 나와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된 날부터 7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50일까지, 직장가입자는 하루 4만9540원에서 6만8100원, 지역가입자는 하루 4만9540원을 받는 구조다. 전국 확대에는 연간 최대 7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전국 시행 전이지만, 현재 충북 충주·충남 홍성·전북 전주·강원 원주를 포함해 14개 지역에서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내가 사는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인지, 신청 조건은 어떤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지역이 아니더라도 2027년 하반기 전국 확대 전까지 관련 소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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