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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얼마나 더 빠질까? 27년 만에 9%에서 9.5%로, 2033년엔 13%까지 오른다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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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309만원 직장인은 매달 7700원씩 더 내는데, 그 대가로 받는 돈도 달라진다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어느 순간 조금 늘어난 걸 발견했다면 착각이 아니다. 1998년 이후 27년째 9%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2026년부터 9.5%로 올랐다.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체감 폭도 다르다.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 수준이 된다. 반면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같은 소득 기준으로 월 1만5400원이 더 나간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병의원을 개원한 원장이라면 직장가입자보다 두 배 가까운 인상 폭을 체감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더 내는 만큼 돌려받는 몫도 늘어난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으로 받는 연금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은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료율 인상이 단순히 부담만 늘리는 게 아니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의미다.


내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지, 향후 몇 년간 어떻게 변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나 'The국민연금' 앱의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회사 급여담당자나 세무사를 통해 매년 바뀌는 요율을 미리 파악해두면 인건비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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