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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항암제, 연 8300만원에서 416만원으로? 다잘렉스 2차 치료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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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다잘렉스' 포함 병용요법, 투여단계 2차 이상까지 급여 확대…위험분담제로 약가도 5% 인하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고 1차 치료가 듣지 않아 2차 치료로 넘어간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번 소식은 꼭 확인해야 한다. 다발골수종 표적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를 포함한 병용요법이 9월 1일부터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다잘렉스는 2025년 2월부터 새로 진단된 환자의 1차 치료(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DVTd 4제요법)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1차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재발해 2차 이상 치료 단계로 넘어간 환자는 여전히 전액 본인 부담으로 연간 약 832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해야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위험분담제(총액제한형·환급형) 적용에 따라 다잘렉스 급여 상한금액은 100mg당 36만4703원, 400mg당 145만8813원으로 기존 대비 5% 인하됐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는 산정특례 대상 환자라면,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8320만원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환자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처방 시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산정특례(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므로, 다발골수종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하지 않은 환자라면 담당 혈액종양내과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급여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병용요법 조합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처방 변경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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