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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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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낸 병원비가 소득 기준 상한액 넘었다면 자동으로 환급 대상

 지난해 병원비로 목돈이 나갔다면, 이달 말 우편함이나 문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별로 정산해, 오는 8월 23일부터 상한액을 넘긴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하위) 89만원부터 10분위(최고소득) 826만원까지 소득 구간별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가입자가 지난해 병원비로 200만원을 냈다면, 89만원을 넘는 111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제도가 특히 유용한 건 별도로 가입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계산된다는 점이다. 다만 초과금이 발생해도 공단이 먼저 계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뒤 지급동의서에 계좌 정보를 기재해 회신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실제 입금이 이뤄진다. 신청을 마치면 통상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지정 계좌로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 장기 통원치료로 병원비 지출이 컸던 가정이라면 안내문이 오기 전이라도 미리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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