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뿐인 기회...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자
국가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받고도 '올해가 내 차례가 맞나' 헷갈려본 적 있다면, 기준은 간단하다. 일반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 실시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인 사람은 홀수년도에 대상이 된다. 올해는 짝수년도이므로 1974년, 1986년, 1998년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지역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검진 대상이다. 단,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는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2019년부터 검진 대상이 20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올해 내 차례인지 몰라서' 검진을 건너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건강iN'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검진 시작 시기에 맞춰 우편이나 문자로 검진표가 발송되지만,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통지를 못 받았다면 놓치기 쉬우니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문진·신체계측·혈압·혈액검사·흉부방사선검사 등 기본 항목에 더해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골밀도 검사 등 생애전환기 검사가 추가로 포함된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면 국가암검진 등 후속 검사로 연계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검진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검진기관에 문의해 확인하고, 검진 유효기간(보통 그 해 12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잡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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