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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90만원 넘게 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상한제 환급, 나는 얼마 받을까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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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1분위는 90만원, 10분위는 843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문 발송을 시작하는 시점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지난해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서랍 속에 쌓아만 두고 있었다면, 이달 말 우편함과 휴대폰 문자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한 해 동안 낸 법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긴 가입자에게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정산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7~8월 사이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해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보낸다. 2026년의 경우 일부 안내문이 8월 23일부터 순차 발송될 예정이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문에 적힌 절차대로 회신하고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구조다.


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갈린다. 2026년 기준 소득 1분위(하위 10%)의 상한액은 약 90만원, 2~3구간은 110만원대, 4~5구간은 170만원대이며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843만원까지 올라간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은 금액만 부담해도 그 이상은 공단이 대신 내주는 셈이다. 환급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온라인·전화로 접수하면 통상 영업일 기준 1~3일 안에 입금된다. 다만 신청이 몰리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는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작년에 입원이나 수술, 장기 통원치료로 병원비 지출이 컸다면 안내문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조회를 해보는 것이 빠르다. 안내문을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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