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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뭘 놓치나”… 의료비 3% 초과분 15%,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 임현우 기자
  • 입력 2026.02.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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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해진 공제 문턱과 누락하기 쉬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되며 한도는 연 700만 원이다.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병·의원 직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증빙을 직접 내야 공제에 반영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과 약국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자동으로 조회하지만 모든 자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대상인데, 조회되지 않으면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부모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이 만 20세 이하이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모의 연금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소득 요건을 넘겼는데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 공제로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구 쪽에 올리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쪽에서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올려 문턱을 넘기는 방식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의료비 가운데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병원비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뺀 금액이 공제 기준이 된다. 부모의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의료비로 합산된다.


직원의 공제 누락은 연말정산 결과에 그대로 반영돼 환급액을 줄이거나 추가 납부세액을 늘린다. 허위 증빙이나 부당 공제는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지며 국세청은 사후검증에서 부당 공제 여부를 점검한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2월 급여에서 정산된다. 공제율과 한도의 귀속연도별 개정 내용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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