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뭘 놓치나”… 의료비 3% 초과분 15%,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되며 한도는 연 700만 원이다.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병·의원 직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증빙을 직접 내야 공제에 반영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과 약국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자동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