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한다
병의원이 직원에게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때로 한정되며, 2026년 기준 시간급은 10,320원이 아니라 9,288원이다.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 대신 1,941,192원이고, 두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에서 계산한 값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표 자료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시행령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정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감액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둘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셋째,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한다. 단순노무 직종은 고시 제2018-23호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병의원 직종이 여기에 걸리는지는 직업 코드에서 갈린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접수·원무 직원이 대분류 9에 속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며, 고시 기준이 대분류 9 여부이므로 직종별 판단은 코드에 달려 있다.
월급제 직원은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본다. 수습 월급이 9,288원에 209시간을 곱한 1,941,192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미달 약정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며, 위반 사용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계약서 쪽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기준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본채용 거부는 별도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을 예외로 두는데, 예외 기준이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기간이어서 수습 3개월을 채운 뒤 본채용을 거부하면 예고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두48136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 뒤 본계약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 구체적 사유의 서면 통지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적용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이 따로 정한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됐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이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수습 감액 시간급은 9,630원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수습기간과 임금이 적힌 근로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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