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월 1일·1년 80% 출근 15일·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대법원 2021년 판결 뒤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병의원은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한 달 개근마다 연차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3년 이상 근무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는다.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11일까지만 발생하고 366일째 재직해야 26일분이 되며, 쓰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 대상이 된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이고, 5명 미만 사업장 제외는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서 나온다.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1년 계약 만료자의 연차 일수는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꿨다. 이 기사의 조문과 해석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계산의 출발점은 근속 기간이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11개월 근무 뒤 최대 11일이 쌓이고, 1년 이상은 직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긴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 이상 25일이 상한이다.
1년 미만 연차의 소멸 시점은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발생일마다 1년씩이었으나 지금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써야 하고, 그때까지 쓰지 않은 날은 소멸하되 사용자 귀책이면 수당으로 남는다. 대법원 판결 뒤 고용노동부 해석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보아, 365일 근무 후 퇴사자는 11일분, 366일째 재직자는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정리했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야 한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며,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한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지정하며, 나머지 2일은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지정하는 절차다.
갈리는 지점은 근무 시간과 대체 휴무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한 시간 단위로 받아 주 24시간 근무자는 15일 대신 72시간이 되고,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 대상이 아니다. 징검다리 휴진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개별 직원과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연차를 주지 않으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근속별 연차 일수와 촉진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되며, 정산에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연차 사용 대장, 촉진 통지서 사본이 근거 서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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