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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데 돈을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 주 15시간 기준,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 임현우 기자
  • 입력 2026.02.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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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만 700원(3.7%↑), 주휴 포함 월 223만 6,300원… 임금체불 처벌 상한은 10월 8일 징역 5년으로 상향

직원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으며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돼 있으면 병·의원은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만 700원으로 380원(3.7%)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027년 기준 223만 6,300원(월 209시간)이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종전 상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 주휴수당 발생의 3대 조건: “15시간, 개근, 그리고 계속 근로”

모든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초단기 알바는 제외)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 동안 약속한 근무일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한다. 여기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을 했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음 주 근로 예정: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일주일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단, 퇴사하는 주의 마지막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퇴사일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우리 병원 알바는요?”…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

정규직 간호사나 데스크 스태프처럼 주 40시간 근무자는 계산이 쉽지만, 파트타임 인력은 '통상근로자'와의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

 

계산 공식:

(1주일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예시: 주 3일, 하루 6시간씩 총 18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스태프라면?

 (18÷40)×8×시급=3.6시간분

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의결한 금액이다.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값이다. 주 18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2027년 최저임금 기준 3만 8,520원, 2026년 기준 3만 7,152원이다.

 

■ 원장님들이 자주 묻는 ‘주휴수당 Q&A’

Q1. 포괄임금제라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그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없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Q2. 공휴일(빨간 날)이 낀 주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이 공휴일에 유급 휴진을 하더라도, 해당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100% 발생한다.

 

Q3.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당연하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다.

 

■ [맺으며] 명확한 급여 명세서가 분쟁을 막는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구분 기재돼 있고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포괄 산정을 둘러싼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구두로 ‘월급에 포함됐다’고 정한 경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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