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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밀리면 처벌 세지나”…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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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0월 8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종전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퇴직 후 14일 이내 청산이 원칙,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직원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체불 형량 상한이 2026년 10월 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병·의원 원장이 적용 대상이며, 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26일 당정협의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는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는 크게 둘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청산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로 규정돼 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개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행 기준은 체불액을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의 세 단계로 나누며 2016년 이후 유지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액 구간을 더 세분하고, 상습·고의 체불과 다수 피해자·장기간 체불의 형량을 높이고, 현재 기준이 없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변화는 절차가 달라 적용 시점도 같지 않다. 10월 8일에 바뀌는 것은 법정형 상한이고, 양형기준 강화는 7월 9일 보도 시점에 요청 단계였다. 법정형이 올라도 실제 선고 형량은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병·의원에서 체불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월급일과 퇴직 시점으로 갈린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월급일이 지난 뒤 일부만 지급해도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퇴직자의 마지막 달 급여와 쓰지 않은 연차수당도 청산 대상 임금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의원도 임금 지급과 퇴직 시 금품 청산 규정은 적용받는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도 낼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 사실을 조사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개정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력에서 확인된다. 지급 기일과 청산 범위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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