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면 11일, 하루 더 다니면 26일… 5인 이상 의원 직원 연차 계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병의원은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한 달 개근마다 연차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3년 이상 근무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는다.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11일까지만 발생하고 366일째 재직해야 26일분이 되며, 쓰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 대상이 된다. 상시 5명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