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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휴가, 출산 뒤에만?”… 출산 50일 전부터 20일, 유산·사산 5일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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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5인 미만 의원도 적용 대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산·사산 휴가 3일분 급여를 지원받는다

9월18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돼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최대 5일의 휴가가 새로 생겼고 첫 3일은 유급이다. 의원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적용 대상이며, 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18일 시행됐다.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뒤에만 쓸 수 있었으나 출산 전 시기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휴가 일수는 20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늘었다. 출산예정일이 12월 20일이면 10월 31일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계산이다. 종전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다.


유산·사산 휴가는 새로 만들어진 제도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신청은 사건 발생일부터 20일 이내로 안내됐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지원도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산·사산 휴가 첫 3일분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원 상한은 1인당 25만 2,630원이다. 유급 3일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통상임금이 상한액 기준을 넘으면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제도가 열렸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 수가 적은 의원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실무의 관건이다. 사용 시기가 출산 뒤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앞당겨져 휴가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진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 휴가 기간의 인건비와 대체 인력 비용은 사업주 몫으로 남는다. 사용 시기가 넓어진 만큼 직원과 휴가 시작일을 미리 조율해 두는 절차가 필요해진다.


갈리는 지점은 사업장 규모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5인 미만 의원의 직원도 이 휴가를 쓸 권리가 있다.


지원금과 신청 절차의 세부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한다. 휴가와 휴직 사용 기간, 임금 지급 방식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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