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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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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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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으면 지원금 나오나"…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요건은 비수도권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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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휴가, 출산 뒤에만?”… 출산 50일 전부터 20일, 유산·사산 5일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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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 의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30인 미만은 월 140만 원에 선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 병의원 경영
2026.09.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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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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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병의원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다. 신청과 서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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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으면 지원금 나오나"…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요건은 비수도권
2026년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 한 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의원이 대상이 되는지는 소재지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갈린다. 신청 대상은 기존 직원이 아니라 신규 채용한 청년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다.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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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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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휴가, 출산 뒤에만?”… 출산 50일 전부터 20일, 유산·사산 5일
9월18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돼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최대 5일의 휴가가 새로 생겼고 첫 3일은 유급이다. 의원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적용 대상이며, 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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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 의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30인 미만은 월 140만 원에 선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 수가 열 명 안팎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원장 입장에서 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대체인력을 뽑자니 인건비가 두 배가 되고, 안 뽑자니 남은 직원이 버티지 못한다. 올해부터 이 계산이 조금 달라졌다.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 관련 사업주 지원금 체계가 2026년 1월 1...- 병의원 경영
2026.09.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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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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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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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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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병의원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다. 신청과 서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는 휴가를 90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휴가 전 기간의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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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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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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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으면 지원금 나오나"…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요건은 비수도권
2026년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 한 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의원이 대상이 되는지는 소재지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갈린다. 신청 대상은 기존 직원이 아니라 신규 채용한 청년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다.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안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와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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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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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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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휴가, 출산 뒤에만?”… 출산 50일 전부터 20일, 유산·사산 5일
9월18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돼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최대 5일의 휴가가 새로 생겼고 첫 3일은 유급이다. 의원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적용 대상이며, 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18일 시행됐다.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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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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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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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 의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30인 미만은 월 140만 원에 선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 수가 열 명 안팎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원장 입장에서 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대체인력을 뽑자니 인건비가 두 배가 되고, 안 뽑자니 남은 직원이 버티지 못한다. 올해부터 이 계산이 조금 달라졌다.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 관련 사업주 지원금 체계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개편됐기 때문이다. ◆ 대체인력지원금 — 월 140만 원, 그리고 선지급 대체...- 병의원 경영
2026.09.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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