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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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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9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인 미만 월 140만 원이다

병의원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다. 신청과 서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는 휴가를 90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휴가 기간은 출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늘리고 다태아는 출산 후 60일 이상을 배정하도록 한다. 유급 기간은 최초 60일이며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급여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매년 정한다. 2026년 고시는 90일 기준 상한을 660만 원으로 정했고, 휴가가 그보다 짧으면 일할로 계산한다.


육아휴직은 기간과 급여 구조가 다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하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와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6개월을 더 허용한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에서 시작해 7개월째부터 80%로 낮아진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휴직 중 해고와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사업주 부담은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일부 줄어든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휴가를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2026년 정책브리핑 기준 지원액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월 140만 원이며 파견 근로자도 대체인력에 포함된다.


고용 관계의 제한도 함께 따라온다. 대체인력 채용 3개월 전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면 지원이 되지 않고, 휴가 중과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된다. 휴가나 육아휴직 뒤에는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병의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가려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만, 보건업의 인원 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별 병원의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을 거쳐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는 자료가 없고, 신청 서류와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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