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이 대상이며, 사업주 요건은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으로 안내돼 있다
2026년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 한 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의원이 대상이 되는지는 소재지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갈린다. 신청 대상은 기존 직원이 아니라 신규 채용한 청년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다.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안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부터 신청 대상으로 둔다. 접수는 2026년 2월 중 시작돼 이후 상시 이어진다. 이 기사는 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상공회의소가 낸 안내문 두 건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주 요건이 가장 먼저 걸린다. 광양상공회의소 안내문은 5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고, 지식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수상공회의소 공문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적는다. 다만 두 안내문 모두 의료업이 특정 산업에 들어가는지는 적고 있지 않다.
청년에게도 조건이 붙는다.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되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월 급여는 4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금액은 기업과 청년에게 따로 지급된다. 기업 지원은 한 해 최대 720만 원이고, 처음 여섯 달은 360만 원, 이어 석 달씩 두 차례는 각 180만 원이다. 청년에게는 정규직 재직 반년을 넘기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재직 6개월마다 네 차례, 각 120만 원이다.
수도권 소재 의원은 안내문 문구상 사업주 요건에서 빠진다. 광양상공회의소 안내문의 요건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적혀 있어 서울·경기·인천에서 개원한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혀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5인에 못 미치는 의원은 특정 산업 예외에 들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
접수 문의처는 안내문을 낸 기관마다 다르며 접수는 두 공문 모두 고용24로 안내한다. 광양상공회의소는 061-761-5227로 문의를 받고 여수상공회의소는 경영개선팀이 맡으며, 소관 고용센터가 시행기관으로 안내돼 있고 지역별 운영기관과 세부 요건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된다. 두 공문에는 지원 제외 업종과 중복지원 제한, 청년의 실업기간 요건이 적혀 있지 않아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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