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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 의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30인 미만은 월 140만 원에 선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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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 시행 사업주 지원금 개편 —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14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업무분담 지원금은 20만 원→60만 원

 직원 수가 열 명 안팎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원장 입장에서 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대체인력을 뽑자니 인건비가 두 배가 되고, 안 뽑자니 남은 직원이 버티지 못한다.


올해부터 이 계산이 조금 달라졌다.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 관련 사업주 지원금 체계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개편됐기 때문이다.


◆ 대체인력지원금 — 월 140만 원, 그리고 선지급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대부분의 개원 의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바뀐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금액이 올랐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월 120만 원이던 것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둘째,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를 나중에 받는 구조여서

당장 인건비가 나가는 시점과 지원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어긋났는데,

이제는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됐다.

현금 흐름이 빠듯한 소규모 의원에는 이 변화가 금액 인상만큼 크다.


셋째, 지원 기간이 늘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확대됐다.

다만 이 연장은 육아휴직에 한해 적용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기업 규모별 차등 지급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종전 기준인 월 120만 원이 유지된다.


◆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면 —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간호인력 구인난이 심한 지역일수록 그렇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업무분담 지원금이다.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기존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월 최대 20만 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서류 부담 때문에 신청을 미뤄왔던 의원이라면 다시 볼 만한 대목이다.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월 20만 원)이 유지된다.


◆ 반대로 줄어든 항목도 있다


모든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적용되던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늘어난 항목과 줄어든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직원의 휴직 유형과 자녀 연령에 따라 실제 수령액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한다.


◆ 새로 생긴 제도 — 육아기 10시 출근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준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2026년 1월 1일 신설됐다.


지원금은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예를 들어 1~3월분은 4월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의원은 오전 진료 시작 시간이 고정돼 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보기 쉽지만,

접수·수납·검사실 등 직군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 신청은 어디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 모두 고용24(work24.go.kr) 기업서비스에서 신청한다.


두 지원금 모두 '지원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휴직 건이 있다면 기간을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사업장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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