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최초 4일분 지원,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 불리한 처우 땐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 이 개정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개됐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세부 조문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연간 6일 가운데 유급은 지금까지 최초 2일뿐이었다. 11월 27일 이후에는 4일이 유급이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병의원 사업주에게 달라지는 지점은 인건비 처리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급여는 상한액 범위에서 고용보험이 지원한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웃도는 근로자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급 4일분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한다. 상한액을 곱하면 지원 규모가 드러난다. 개정 전 최대 지원액은 하루 16만 8,420원씩 2일치인 33만 6,840원이었다. 개정 후에는 하루 33만 6,840원씩 4일치로 최대 134만 7,360원까지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 1명에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의 상한이 4배가 되는 계산이다.
휴가 사용 범위는 이미 넓어져 있다. 2025년 8월부터 시술 전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병원 방문에도 쓸 수 있고, 2026년 5월부터는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다. 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줄어든 것이다.
사업주의 의무도 분명하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른다. 신청과 관련한 비밀을 지킬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급여 지원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으로 갈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병의원이라도 직원 수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또 다른 시행일이 이어진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면 30분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다. 병의원 사업주는 11월 27일과 12월 10일 두 시행일을 연달아 맞는 셈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와 휴가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이다.
BEST 뉴스
-
"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 -
“이 영상,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었다”… 빛나는의사들 AI영상랩 숏츠 공개
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AI영상랩에서 제작한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영상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병원 홍보영상 제작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
"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 -
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