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인 미만 병의원, 월급 270만원 미만 신규 직원이라면 최대 36개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연중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다. 병의원에서는 데스크 직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보조인력 등 신규 채용자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인건비 부담은 동시에 늘고 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만700원으로 확정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올랐다. 소규모 병의원이 체감하는 4대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커진 가운데, 두루누리는 이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한다. 이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의 소급 적용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세무사·노무사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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