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보조(PA) 업무 범위 명확화로 법적 리스크 감소… 정확한 업무 분장이 절세만큼 중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에 8월 10일부터 적용되고, 대부분의 의원은 직접 대상이 아니다. 병원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환자 상태 평가,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병의원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처치나 검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규칙으로 복지부가 정한 범위 안의 진료 보조 행위는 법적 보호 범위가 명확해졌다. 전문간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수행하는 투약, 채혈, 단순 드레싱과 응급 상황에서의 보조 행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다. 향후 의료 분쟁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의원급이 참고할 인력관리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이의 업무 경계를 규칙에 맞춰 다시 설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업무 분장의 문서화다. 둘째, 경험 많은 간호사에게 업무를 맡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리스크 관리다. 셋째, 업무 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인력별 인건비 비중을 재검토하는 비용 구조 점검이다.
인건비 환경도 바뀌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직원 최저 월급은 223만 6,300원이다.
업무 범위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청구와 법적 방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도 규칙에 맞춰 갱신해야 하는 사항이다. 적용 대상 기관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되고, 규칙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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