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호법’ 시행령 본격화… 병의원 인력 관리,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에 8월 10일부터 적용되고, 대부분의 의원은 직접 대상이 아니다. 병원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환자 상태 평가,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병의원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처치나 검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