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일 해도 되는 건가요"… PA간호사 43개 행위 법제화, 임상경력 3년이 조건
병원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이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8월 10일부터 환자 상태 평가,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진료지원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10일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근거 법령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이번 규칙과 고시가 그 세부 기준이 된다.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8월 1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으로 한정된다. 수행 자격을 갖춘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두 부류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이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을 채우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네 가지로 나뉜다.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구체적 행위는 43개로 고시에 열거돼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역량과 질환·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과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를 포함하고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앞서 7월 2일에는 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론·실기와 200시간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는 안이 행정예고됐다.
병원 내부의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는 병원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됐는데, 병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조항만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경과조치다. 규칙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해 온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교육과정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나머지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던 병원도 마찬가지다.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인증 절차를 밟겠다고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실제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근거의 유무다. 그동안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가 병원마다 관행적으로 정해져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를 두고 우려가 이어졌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세부 기준과 43개 행위 목록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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