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현행 1억~100억 CFU에서 1억 CFU 이상으로… 의견 제출 12월 2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을 없애고 하한만 남기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1억~100억 CFU인 기준이 1억 CFU 이상으로 바뀐다.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의 혼합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의견은 12월 23일까지 받으며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데일리팜이 23일 보도하고 26일 수정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제조 기준을 한꺼번에 손보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이 고시는 식약처가 고시형 원료의 제조 기준과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해 두는 기준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소비가 많은 품목이어서 상한 삭제가 가장 눈에 띈다. 식약처는 상한 삭제가 고함량 제품 섭취를 권장하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번 조치를 제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정비로 소개한다.
안전 기준은 반대로 조인다. 가르시니아와 녹차추출물, 홍국 등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은 섞어 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쓸 때의 사용량도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낮춘다.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을 함유한 상어간유, 테아닌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
일일섭취량 산정 방식도 바뀐다. 홍경천추출물과 빌베리추출물 등 6종은 원료량이 아니라 핵심 기능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원료라도 제품마다 성분 함량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방식이다.
제조 기준은 넓어진다. 영양성분 제조 원료에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3종이 추가된다. EPA·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은 압착에서 원심분리를 포함한 압착으로 확대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는 돼지·닭·상어 연골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이 더해진다.
소비자에게 달라지는 시점은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된 뒤다. 행정예고 단계여서 그때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은 개별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확인된다. 상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제품의 함량이 곧바로 높아지거나 높은 함량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며, 간 질환 주의 원료의 혼합 금지는 단일 원료 사용 기준이 보도에 나오지 않아 혼합 제품에 한정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행정예고 원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식약처 누리집의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된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의견 수렴과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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