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은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를 주기로 두며 미실시 과태료는 2022년 개정 기준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한다
의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실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2026년 10월 기준 법률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며, 주기와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긴다.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일 시행본에서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의 주기를 나눈다.
사무직의 범위는 조문에 정의돼 있다. 조문은 공장이나 공사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총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를 보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간호사나 방사선사 같은 진료 인력이 여기 드는지를 직접 다룬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사업주 검진은 인정된다. 법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그 목록에 들어 있다. 다만 공단 검진 결과를 사업주가 어떤 서류로 갖춰야 하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미실시의 부담은 근로자 수에 비례한다.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은 2022년 8월 개정본에서 확인되고 그 뒤 개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에서 3차 이상 30만 원까지 오른다. 상시근로자 규모별 감경 규정이 있으나 개별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감경하지 않아 소규모 의원도 같은 금액을 낸다.
직원 쪽에도 의무가 따로 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같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1차 5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직원의 수검 의무는 사업주의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남는다.
적용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점이 두 가지 남는다. 5인 미만 의원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직원이 상시 근로자에 드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 문언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고만 적고 시간 기준을 두지 않으며,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공식 문구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관할 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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