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2025년 9월 25일 임신부가 의사·약사와 상의한 뒤 아세트아미노펜을 하루 4,000mg 이내로 복용할 수 있고 소염진통제는 임신 20~30주부터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임신 중 열이나 통증이 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먹을 수 있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9월 25일 밝힌 안내가 현재 확인되는 공식 기준이다. 식약처는 임신부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한 뒤 복용할 수 있고 하루 최대 용량 4,000mg을 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진통제는 임신 주수에 따라 따로 제한된다. 안내의 대상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다.
안내가 나온 배경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사항에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밝히고, 제조업체에 의견과 자료를 요청해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후속 보도에서 허가사항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 기사는 2025년 9월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상담과 용량 상한이 조건이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 고열이 이어지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할 때는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도 의사나 약사 같은 의약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전제인데, 개인의 의료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열을 따로 짚은 것은 열 자체가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염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량을 최단기간 쓰도록 하고, 30주 이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해열진통제라도 성분에 따라 임신 중 기준이 갈린다.
소염진통제 기준은 주수 구간으로 나뉜다. 임신 20주 이전의 기준은 식약처 안내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으며, 20~30주와 30주 이후만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따라서 임신 초기와 중기 초반의 소염진통제 복용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 사안으로 남는다.
미국 발표가 국내 허가사항 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새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상담 후 복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례브리핑에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필요할 때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쓰는 것은 안전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구체적인 복용 여부는 진료와 복약상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 안내에서 상담 대상은 의사와 약사 같은 의약전문가이며, 소염진통제는 임신 주수가 기준이어서 현재 몇 주인지가 상담의 기본 정보가 된다. 약 복용에 관한 확인은 산부인과 진료와 약국의 복약상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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