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은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를 비급여로 정하고, 피나스테리드 1mg은 만 18~41세, 두타스테리드 0.5mg은 만 18~50세 성인 남성으로 허가돼 있다
남성형(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는 2026년 10월 3일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찰료와 검사비, 약값을 전액 본인이 낸다. 반면 원형탈모처럼 질병으로 생긴 탈모는 급여 대상이다.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고, 바르는 미녹시딜만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비급여 금액은 병원이 정해 의료기관마다 다르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와 별표 2(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년 4월 15일 시행)다. 별표 2 제1호 나목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가운데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을 비급여로 규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약의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손보험 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이다.
정부 설명은 급여와 비급여를 원인으로 가른다. 정책브리핑(2026년 6월 18일)은 면역계가 모낭을 공격하는 원형탈모증은 급여 대상이고 유전이나 노화로 생기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밝혔다. 급여 확대 논의는 있었다. 복지부가 2026년 6월 하순 공론화 토론회를 취소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후 적용 확대가 결정됐다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약마다 허가 범위가 다르다. 피나스테리드 1mg은 성인 남성(만 18~41세)의 남성형 탈모증 치료로, 두타스테리드 0.5mg은 성인 남성(만 18~50세)의 남성형 탈모 치료로 허가돼 있다. 피나스테리드 허가사항은 하루 1mg을 최소 3개월 복용하고, 중단하면 12개월 안에 효과가 사라진다고 적는다. 미녹시딜 외용제는 약학정보원 자료에 겔 2%·5%, 액 2%·3%·5%가 있고 여성에게는 5% 제품이 제외된다.
허가사항은 안전사용 정보도 따로 싣는다. 피나스테리드는 임부와 가임 여성에게 금기이며, 부서진 조각을 만져도 피부로 흡수돼 남성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임상시험 이상반응은 성욕감퇴 1.8%, 발기부전 1.3%, 사정장애 1.2%이고, 투여를 멈춘 뒤에도 성기능 장애가 이어졌다는 보고가 허가사항에 들어 있다.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는 임신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노출되면 남자 태아 기형이 생길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용 구조에서는 의료법 제45조가 기준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가격은 병원이 정하되 고지액과 다르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 1월 16일 낸 유의사항 자료에서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예시로 들었다.
오해는 광고와 속설에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22일 탈모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공표했다. 여성이 피나스테리드를 먹는다는 속설은 허가 효능이 성인 남성에 한정되고 가임 여성에게 금기라는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다.
확인은 방문한 의료기관의 원내 비급여 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급여 여부는 진단명에 따라 갈리므로 진료 때 진단명 확인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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