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주의보 9월 11일 발령… 비급여 수액 4만~10만 원대, 항원검사 평균 2만 7,362원, 실손 청구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가능
독감 진료에서 먹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1만 원 미만이지만, 정맥주사제 페라미플루는 비급여여서 7만~15만 원이 든다. 여기에 비급여 수액 4만~10만 원 초반과 항원검사비 평균 2만 7,362원이 더해지면 한 번의 진료가 10만~20만 원에 이른다. 금액은 경향신문이 2025년 2월 8일 보도한 수치이며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범위로 제시됐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9월 11일 0시부터 발령된 상태다.
이 정리는 경향신문과 이투데이 보도, 본지 9월 10일자 항바이러스제 급여 기준 기사를 바탕으로 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같은 도시 안에서도 차이가 난다.
급여 대상인 타미플루는 경구제로 5일간 복용한다.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65세 이상,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심장·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때 검사 없이 임상 증상만으로 처방받아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밖의 성인은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급여가 적용된다.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는 정맥으로 맞는 약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7만~15만 원, 이투데이는 8만~10만 원 안팎으로 전했고 검사비를 합치면 10만 원을 넘긴다. 약값만 놓고 보면 경구제와 주사제의 차이가 1만 원 미만과 7만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진료비를 키우는 항목은 약보다 비급여 곁가지에 있다. 해열과 체력 회복을 내세운 수액은 4만~10만 원 초반이고, 인플루엔자 항원검사는 비급여로 평균 2만 7,362원, 중간값 3만 원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독감이 의심돼 받은 검사는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는 조건이 붙는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검사와 치료일 때 청구가 가능하고 서류는 의사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이다. 단순한 걱정으로 받은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세대별 보장 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따른다.
보험금 흐름도 달라졌다. 경향신문은 손해보험사 4곳이 2024년 1월 1~15일 독감·감기 비급여 주사 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27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0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실손이 비급여 처방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보험금을 키우는 순환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영수증 안에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나오는 구조여서 항목별 구분이 중요하다. 진찰료와 타미플루 조제료는 급여, 수액·페라미플루·항원검사는 비급여로 표시된다. 급여 여부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구분란에서 확인되고,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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