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2026년 1월 안내에서 해열제를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이고 다른 계열로 바꿀 때는 간격을 지켜 의사 처방을 따르도록 했으며, 교차 복용 간격을 시간으로 정한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식약처가 2026년 1월 낸 소비자 안내는 해열제를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이도록 하고, 한 가지를 먹이고도 몇 시간 뒤 고열이 이어져 다른 계열이 필요하면 간격을 지켜 의사 처방에 따르도록 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은 하루 최대 5회,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은 하루 최대 4회다. 교차 복용의 간격을 시간으로 못 박은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는 식약처 소비자 안내와 의약품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은 2007년에 허가됐고, 덱시부프로펜 시럽은 의약품안전나라에 2026년 6월 수정본이 올라 있다. 다만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상자 속 첨부문서가 우선한다.
성분별 허가 용법은 계열마다 다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한 번에 체중 kg당 10~15mg을 4~6시간 간격으로 먹이며 하루 5회를 넘지 않는다. 덱시부프로펜은 한 번에 체중 kg당 5~7mg을 하루 4회까지 먹일 수 있다.
이부프로펜은 허가사항의 표현이 또 다르다. 시럽 허가사항은 연령별 1회량과 하루 3~4회만 적고 시간 간격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만 2세 미만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을 같은 계열로 보고 이 둘은 서로 교차해 먹일 수 없다고 안내한다.
해열 성분이 겹치는 경우도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병원 처방약이나 감기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으면 해열제와 겹칠 수 있어 식약처는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허가사항은 이 성분이 든 다른 제품과 함께 먹지 않도록 하고 하루 4,000mg을 넘으면 간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용량은 나이보다 체중이 기준이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덱시부프로펜 허가사항은 몸무게를 아는 경우 체중별 용량이 더 적절하다고 명시한다. 덱시부프로펜 허가사항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적고, 식약처 2023년 자료는 6개월 미만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을 쓰도록 안내한다.
병원 방문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식약처의 2023년 자료는 39℃ 이상이면서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40.5℃ 이상이면 해열제를 먹이고 곧바로 병원에 가도록 했다. 반면 생후 3개월 미만은 38℃부터 기준으로 삼았다. 허가사항에는 의사나 약사의 지시 없이 발열에 3일 이상 먹이지 않는다는 문구가 공통으로 들어 있다.
제품 상자 속 첨부문서와 약국의 약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된다. 소아 용량표는 허가사항 첨부문서에 체중별로 실려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의 교차 복용 안내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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