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사용기한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품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한으로 설명하고 남은 조제약은 먹지 말고 버리도록 안내한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약이 남았을 때 약봉지나 용기에 적힌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개봉한 약을 그 기한까지 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식약처는 사용기한을 미개봉 상태에서 허가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효능과 품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한으로 설명하고, 조제약은 처방대로 먹으면 남지 않으니 남은 약을 먹지 말고 버리도록 안내한다.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의 전용 수거함에 버린다.
근거는 식약처 안내와 제품별 허가사항으로 나뉘며 두 자료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2020년 12월 식약처 웹진과 카드뉴스는 사용기한과 보관 온도를 안내했고, 개봉 후 기간은 약학정보원이 공개하는 제품별 허가사항에 적힌다. 다만 식약처가 시럽과 연고, 안약의 개봉 후 기간을 일괄 수치로 제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개봉 전과 개봉 후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식약처 웹진은 개봉하기 전 용기나 포장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한이라고 설명하며, 개봉한 뒤에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밝힌다. 그래서 포장에 찍힌 날짜 하나로 개봉한 약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안약은 개봉 뒤 기간이 제품마다 다르다. 약학정보원에 실린 한 점안액의 허가사항은 개봉 후 4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액은 개봉 즉시 쓰고 남은 액과 용기를 버리도록 한다. 모두 2026년 10월 24일 열람한 허가사항 기준이다.
보관 온도 표기는 제품 허가사항마다 쓰는 말이 달라 뜻이 갈린다. 식약처 안내는 실온을 1~30℃, 냉장을 2~8℃로 구분한다. 허가사항에는 15~25℃를 뜻하는 상온 표기도 있어 한 점안액은 상온 보관으로, 다른 점안액은 실온 보관으로 갈린다.
연고와 시럽은 개봉 날짜 기록이 기본 안내다. 식약처 카드뉴스는 연고제와 시럽을 개봉하면 포장에 개봉 날짜를 적어 두도록 한다. 다만 연고와 크림의 개봉 후 사용기간은 식약처와 약학정보원 자료에서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다.
약봉지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약봉지의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인지 직접 확인한 공식 자료는 없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은 주의사항 등 올바른 사용법 표시였다. 사용기한은 약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버릴 때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년 안내에 따르면 1차 포장재는 수거함에 넣을 수 있고 약국 포장 같은 2차 포장재는 넣지 않는다. 확인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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