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안전사용 매뉴얼은 여러 번 쓰는 점안제를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쓰도록 안내하고, 일회용 점안제는 개봉 즉시 한 번만 쓰고 남은 액과 용기를 버리도록 한다
여러 번 쓰는 점안액은 개봉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쓰는 것이 식약처 안전사용 매뉴얼의 기준이다. 일회용 점안액은 뜯은 즉시 한 번만 쓰고 남은 액과 용기를 바로 버려야 한다. 다만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상자 속 첨부문서가 우선한다. 일회용 제품 중에는 처음 쓸 때 1~2방울을 점안하지 않고 버리도록 한 허가사항도 있다.
근거는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과 의약품안전나라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했으며 다회용 점안제 매뉴얼 PDF에는 발행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일회용 점안제 안내는 2013년 4월에 등록된 자료이며, 제품별 허가사항은 접속일 기준으로 조회한 내용이다.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은 개봉 전 기준이다. 한 허가사항 예시는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을 적었을 뿐 개봉 후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고, 식약처 웹진도 개봉하면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사용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오래 열어 둔 안약을 쓰는 것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개봉 후 기한은 제품에 따라 갈린다. 한 제품의 허가사항은 개봉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것을 쓰지 않도록 하고, 다른 제품은 개봉 후 4주가 지나면 쓰지 말라고 적었다. 다회용인데도 허가 페이지에 개봉 후 기간 문구가 없는 제품도 있다.
오염을 막는 수칙도 기한만큼 중요하다. 용기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진균으로 약액이 오염될 수 있어 식약처는 닿지 않게 쓰도록 안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도록 한다.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액은 쓰지 않고, 점안 뒤에는 눈물관을 1~2분 누르는 방법도 매뉴얼에 안내돼 있다.
렌즈를 끼는 사람은 점안 시점도 갈린다. 보존제인 벤잘코늄염화물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어 소프트렌즈를 낀 채로 넣지 않고 점안 후 최소 15분 뒤에 낀다는 것이 식약처 웹진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제품의 허가사항은 30분이 지난 뒤 다시 착용하도록 해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안약을 두 가지 이상 쓸 때는 간격이 따로 필요하다. 식약처는 인공눈물에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더할 때 최소 5분의 간격을 안내하지만, 카보머 점안제는 15분 간격을 두고 가장 마지막에 넣고 일부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은 다른 점안제를 쓰고 약 30분 뒤에 넣도록 한다. 일반 원칙은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다.
대한안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의 개봉 후 사용기간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제품 첨부문서와 약국의 약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가능하다. 허가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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