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당뇨병학회 2025 진료지침과 2023 개정 식품교환표 기준으로 진단은 반복·동시 검사로 확인하고, 곡류군 1교환단위는 당질 23g, 과일군은 12g이며 나트륨은 하루 2,300mg 미만이다
당화혈색소 6.5% 이상은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만 같은 시점에 두 검사가 모두 이상이거나 다른 날 반복 검사로 확인해야 확진된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은 이상적인 탄수화물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고 개인에 맞춰 조절하도록 권고한다. 식품교환표는 곡류 1교환단위의 당질을 23g, 과일 1교환단위를 12g으로 잡는다.
기준은 2025년 공개된 진료지침과 2023년 개정 식품교환표다. 학회지에 인용된 2023 지침의 영양 권고도 함께 참고했다. 소관 법령이 아니라 학회 지침이며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진단 기준은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당화혈색소 6.5%, 공복혈당 126mg/dL, 경구당부하 두 시간 혈당 200mg/dL이 기준선이고, 증상이 있으면 무작위 혈당 200mg/dL 이상도 해당한다. 따라서 검진에서 한 번 나온 수치만으로는 확진이 아니며 반복 검사가 필요하다.
식사 권고는 비율보다 질에 무게를 둔다. 학회는 이득이 입증된 이상적 섭취 비율이 없다고 설명하고, 식품교환표 식단 예시도 탄수화물 비율을 40~45%부터 60~65%까지 세 단계로 나눠 보여 준다. 탄수화물은 통곡류와 콩류, 채소, 신선한 과일, 유제품 형태가 권고되고 첨가당과 가당음료는 제한 대상이다.
소금과 술, 지방에도 기준이 있다. 나트륨은 하루 2,300mg 미만으로 제시되고, 알코올은 가급적 금주이며 마시더라도 일일 허용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지방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지침의 방향이다.
양은 교환단위로 가늠한다. 곡류군과 과일군은 1교환단위의 열량과 당질이 정해져 있어 먹은 양을 같은 단위로 바꿔 계산할 수 있다. 곡류 1교환단위는 100kcal, 과일은 50kcal다.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지침은 신선한 과일을 탄수화물 공급원에 포함하고 양을 교환단위로 조절하게 하며, 제한 대상은 과일주스를 포함한 가당음료다. 또한 현미나 잡곡이어도 곡류군은 종류와 무관하게 1교환단위 당질을 23g으로 계산한다.
혈당측정 소모품 지원은 인슐린 사용 여부로 갈린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하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고, 인슐린을 쓰지 않는 2형 성인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2026년 5월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다.
확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영양상담은 진료 의료기관의 당뇨병 교육실과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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